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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찬반여론이 엇갈렸던 온라인 경마를 허용하는 내용의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2일 통과했다. 농해수위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지만 사실상 첫 단추가 끼워진 것.
이날 법안소위에 상정된 4건의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핵심은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이외의 장소에서 전자마권 형태로 발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코로나19로 경마산업이 붕괴 위기까지 내몰렸던 점, 다른 사행산업인 경륜과 경정이 온라인경마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통과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륜과 경정은 2021년부터 전자적 형태의 투표권을 허용하고 있다.
2019년 7조3572억원이던 경마 매출이 코로나19가 정점이던 2020년 1조89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대면경마가 완전 재개되며 6조3969억원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상당시일 필요할 것으로 마사회는 예상했다.
개정안은 전자마권 허용이 위축된 경마와 말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불법 사설경마 이용자들을 합법 경마로 유인할 수 있다고 봤다. 장외발매소 수요도 상당부분 흡수해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전자마권이 도입돼도 매출총량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하면 불법 사설경마 이용자 중 약 70%가 ‘합법 온라인 경마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사설경마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사결과도 있다.
농업계도 경마 매출액 중 농어촌특별세와 축산발전기금이 농축산업 발전에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허용의견이 꾸준히 있어왔다. 2022년 기준으로 농어촌특별세는 1279억원, 축산발전기금은 773억원으로 추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찬성입장을 밝히면서도 전자마권을 허용할 경우, 도박중독자 양산과 청소년 이용 문제 등 사행성 우려를 지적했다. 이에 보완책으로 마사회가 매년 과몰입 예방, 매출 총량 관리, 장외발매소 감축 조정 등 건정화 방안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농식품부 승인 후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이용연령도 만 19세